선박관리업 등록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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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 신규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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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선박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 포함)
3.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시 제외)

4. 정관(법인인 경우)
5.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및 번역문(공증 받은 후 5개월 이내)

6. 선박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7. 영업보증보험가입증명서(선원관리업자)

* 등록신청시 수수료는 3천원이며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결격사유 조회기간 제외)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051-609-6321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1)
    관련법령 :
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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