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 궁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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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관리원의 될수 없는 경우가 있던데 결격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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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로표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로표지법 제15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은 해당자에 한하여 항로표지관리원,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ㅇ 항로표지 관리원, 위탁관리업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이법 또는「형법」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법 또는「형법」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자세한 문의는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032-880-625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제13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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