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귀하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2-3499-0213)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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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