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수산물위판장 시설은 귀속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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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의 규정에 의하면 위판장 시설은 귀속대상이 아닌 항만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41-2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2)
    관련법령 :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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