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면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