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수거업의 임대

사회,문화
0 투표
ㅇ 폐기물 해양수거업을 영위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용수거선과 크레인 부선으로 폐기물 해양수거업이 아닌 다른 공정의 사업장에 임대 혹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해양환경관리법 제 70조 제4호(폐기물 해양수거업)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폐기물 해양수거업 등록), 동법 시행령 제56조(폐기물 해양수거업 기술능력 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 36조(등록 기준) 에는 폐기물 해양수거업의 등록 및 기준에 관한 조항은 있지만 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해양폐기물 수거장비를 다른공정 사업장에 임대 및 영업행위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규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2)
    추가문의처 :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