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연봉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말정산시 분할하여 받은 퇴직금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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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금액은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봅니다.

 

○ 또한,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이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20條 (勤勞所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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