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지원비 근로소득 포함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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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달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의 출퇴근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자기차량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종업원 개인차량을 이용시 실비를 지급하며,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시내교통비라는 계정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퇴근 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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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며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김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직 12-3에서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등에 따라 실제 소요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한,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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