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기사입니다.

국가에서 회사로 부가가치세를 주면 기사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근로소득세를 떼고 주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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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경감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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