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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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15조 제1항에 따라 각 책임기관의 장은 농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을 총괄하는 산림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 3개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서 책임기관별 소관 산림생명자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종자 및 산림품종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현재 5개의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책임기관의 업무는 1.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계획수립 및 이행, 2. 수집된 자원의 분류·특성분석·평가·보존·분양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3. 산림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관리기관의 업무협의·조정 및 운영실태 점검·조치, 5.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정보화 등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6. 산림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관리기관의 업무는 1.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분석·평가, 2.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확보, 이용 및 연구, 3. 산림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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