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규모 주택 2채를 전세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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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이 말씀하신 주택 임대 전세보증금은 2009년까지는 비과세이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는 전세보증금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3주택이상 보유자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며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임대사업부분 발생이자 및 배당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로 계산되어 집니다.

고객님의 궁금한 점이 잘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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