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회사(비운송사업자)가 B법인회사(운송사업자)로 위수탁하여 지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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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법인체와 일반화물회사간 위수탁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가능하나, 위수탁계약서가 당사자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A법인이 운전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운전종사자격확인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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