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업무에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옥상개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아파트옥상을 평소에 폐쇄하고 화재 등 비상시 피난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방법 중 다음사항이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기준 상 위반여부
❍ 아파트옥상 출입문을 평소 폐쇄조치(번호키 이용 잠금)하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하여
맨위층과 다음층 전체세대에 열쇠비밀번호를 주지(구두 및 인쇄하여 각세대 현관문
안쪽에 비밀번호 부착 해줌)하고 비상시 사용토록 함(출입문 입구에는 안내문 게시 :
옥상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시 위층세대 또는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
알리면 열쇠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내용 등)
❍ 위의 사항이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면 개방이외의 해소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화재시 자동개폐시설 등을 제외한 투자비용이 적고 효율성이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2. 현실과 질의2
❍ 아파트의 옥상을 아무런 제재없이 무조건 개방할 경우 무단출입자가 많이 발생
(특히 복도식 아파트는 심함) 함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음(옥상에 올라가 고기를
구어먹는 행위, 음주,고성방가,싸움질, 불량청소년들의 탈선행위 등은 물론
안전사고발생-투신자살 등)
❍ 아파트옥상을 무질서하게 이용하려는 극히 일부 시민들의 의식을 개조시켜 필요시
에만 사용하면 되겠지만 쉬운일은 아니라 생각하며 또한 아파트 옥상이 박공식으로
대피장소가 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음에도 궂이 스라브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옥상은 반드시 개방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론과 현실이 근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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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아파트옥상 출입문을 평소 폐쇄조치(번호키 이용 잠금)하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하여 맨위층과 다음층 전체세대에 열쇠비밀번호를 주지(구두 및 인쇄하여 각세대 현관문 안쪽에 비밀번호 부착 해줌)하고 
   비상시 사용토록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입문 입구에는 안내문 게시 : 옥상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시 위층세대 또는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 알리면 열쇠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내용 등)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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