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범위

사회,문화
0 투표
노유자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와 관련입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시공시
공사감리자 지정을 해야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2호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