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서식

사회,문화
0 투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2011귀속 소득세 신고서을 작성하여 주던중
1. 추계 단순률로 신고하면서 도,소매 업입니다
2. 별지40-1로 도,소매 구분하여 신고서을 작성하여놨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을 보니
추계 단순률 신고는 40-4로 신고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40-1로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는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별지 40-4'는 추계단순율로 신고하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별지 40-1'로 작성하여 신고하셔도 신고내용만 맞으면 신고의 효력은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