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의한 소득세 재결정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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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귀속 소득세를 부주의로 신고하지 못해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으나
늦게나마 증빙을 찾아서 장부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비록 본인의 실수이나 이를 참조하시어 선처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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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에 의해 추계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있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실질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장부에 의하여 제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신고내용 적적여부를 검토한 바 신고내용이 정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가 경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 051-461-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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