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 **동에서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에 필요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다 받았는데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도 받고 부가가치세를 다 냈는데도 공제가 안되나요?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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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게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귀하께서 구입하신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합니다. 비사업용 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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