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을 개업하고자 하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개업준비 과정에서 건물 인테리어등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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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공급받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개업을 축하드리며,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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