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명의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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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간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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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개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자는 동 사업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최종과세기간(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의 부가가치세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포괄적 사업양도를 하는 때에는 양도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포괄적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및 종업원 승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괄적 사업양도를 하는 때에는 동일사업장에서의 사업양도양수 특성상 현실적인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업양도자는 최종과세기간의 폐업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에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하는 사업용자산 등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때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이루 발생한 매출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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