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 들어가보니
OOO님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OOO원입니다.
라는 메세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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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귀하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한 안내를 받으셨다면
 귀하는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하는 대상입니다.

 홈택스 로그인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로 가셔서 전자신고 가능하시며,
 혹시 신고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확정신고 기한인 5.31까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관할세무서에 신고창구가 마련되어있어 신고에 도움을 드리고 있사오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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