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분배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이 조합원 각자의 사업소득이고 이는 곧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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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토지를 제공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재건축사업에서는 일반분양 수입금액이 발생합니다.

일반분양 수입금액이 조합원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충당되고 조합원들은 그만큼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새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므로 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분양 수입금액은 재건축조합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할수 있거나 조합원들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분류됩니다.(2003.06.30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 특례)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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