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번에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아버지께서 전상군경유족증을 신청해서 받으셨습니다
전상군경유족증을 신청해서 받으신 아버지께 어떠한 혜택이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도 혜택이 가능한지 자세히알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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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유족 수혜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수혜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훈급여금 지원 
       - 생계곤란자에 한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 교육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배우자, 자녀 (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급 : 전몰・순직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학교), 자녀(중・고등학교)
    ❍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 : 부모, 배우자 및 35세 이하인 자녀3인까지
       - 가점취업 및 직업훈련 : 부모, 배우자, 자녀
    ❍ 의료지원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 60% 감면
    ❍ 대부지원 
       - 주택(구입,임차,개량), 아파트(분양,임대),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 대부한도액은 300~3,000만원까지 연3% 적용
    ❍ 주택우선공급
       - 신규건설・공급아파트 특별공급 : 분양 5%, 임대 10% 범위 내에서 지원
    ❍ 기타지원 
       - 고궁 등 무료이용
       - 협약콘도 감면이용 (대명・한화・일성・풍림)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우선 지원)
    ❍ 타법지원 
       - 의료급여증 발급 : 소득계층 등급 해당시 발급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용 증명발급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국내항공 항공료 30% 할인 (항송사별 할인요율 다를 수 있음)
       -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증명・지자체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진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대부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생업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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