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소득금액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프린터 출력)코자 할 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세액이 포함된 증명서가 출력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없다는 메시지만 화면에 뜨고, 출력 서식이 없어,

세무서 방문하여 무소득증명을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함.

*** 해당소득이 없으면 0원으로 표시하여 출력해 주면 될 것인데, 몇원이라도 있으면 발급해 주고, 0원이면 발급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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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없음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와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1.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신고사실 없다는 사실증명서가 나갑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증명서는 소득금액이 0원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신고사실이 없다고 표시되며 소득유무와 무관한 증명이라고 명시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없음이라고 나오는 경우 소득금액 0원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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