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용량 용기에 들어 있어 있는 완제품 와인을
백화점,마트,할인점등의 매장에서 작은 용기(병,기타용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담아 판매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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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2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대용량의 와인을 소용량에 병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무상,유상을 구분하지않음) 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 정지처분등> 주베법 기본통칙 제15-0...53<주류의 가곡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국세청고시 제2010-26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제10호 위반사항입니다.
요즘 백화점 등 미니와인 187㎖ 출시함에 따라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주세법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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