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기록부 작성 범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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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화점 식품관(가정용판매)의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여부 문의드립니다.
백화점식품관 (가정용판매)에서 주류판매기록부 작성해야 하는지?
--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000평이상 작성, 000평이하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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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주류판매기록부의 작성의무가 있는 주류판매자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국세청 고시 제2010-28호의 규정에 의거 대형매장(판매장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대형매장용주류 판매 승인을 받은 매장)은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아래의 양 이상을 구입한 구매자에 한 함)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 래  -
맥주: 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위스키 및 브랜디: 1상자(1상자는 500ml 6병기준)
희석식소주: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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