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요(2012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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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12년도 중 신규개업자 2) 직전연도(2011년 귀속)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 사업자 3)연말정산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간편장부대상자만 해당,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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