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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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라고 하여 모두 선원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선원법 적용대상은 아래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입니다

1.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승선한 선원)
0 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 포함)
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0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2. 선원법 적용제외 대상선박
0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0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
0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
0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부선
-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함

설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산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실
(055-249-032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선원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28)
    관련법령 :
선원법 제3조 (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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