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신용불량자라도 이에 대한 배제규정이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용불량자라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고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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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