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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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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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형평성 제고, 주택투기억제 등을 감안하여 주택 전세금에 대해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전세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시 아래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2013.12.31.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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