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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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제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처음작성해보는데요.
작성하다 의문이 있어서요.

원천징수세액이 적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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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소액부징수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제외)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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