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가 기각된 경우 후속절차

사회,문화
0 투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청 심사청구가 기각된 경우 후속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세쟁송은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달리 전문성과 특수성을 필요로 하므로

행정심판이 아닌 국세기본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심사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