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간강사 입니다
학원에서 3.3%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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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고 하여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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