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송수장치의 압력계 위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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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중 압력계 위치에 대하여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자와 그에 따라서 감리업무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제6호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펌프와 플렉시블조인트 사이, 플렉시블조인트와 배관, 체크밸브 사이에는 배관 및 부속장치의 접속방식의 부속품인 플랜지를 생략하고 묻습니다.

시공예1) 가압송수장치 배관 순서(펌프를 중심으로 토출 측) :
펌프 - 플렉시블조인트 - 압력계 - 물올림탱크 접속배관 - 체크밸브
시공예2) 가압송수장치 배관 순서(펌프를 중심으로 토출 측) :
펌프 - 압력계 - 플렉시블조인트 - 물올핌탱크 접속배관 - 체크밸브
시공예3) 가압송수장치 배관 순서(펌프를 중심으로 토출 측) :
펌프 - 압력계 - 물올림탱크 접속배관 - 플렉시블조인트 - 체크밸브

문의) 시공예1)의 배관순서가 맞습니까?

이 질의는 공람해서 혼동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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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시공 예1번)을 기준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으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품의 특성과 사양에 따라 기술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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