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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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지급총액을 비과세 포함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세금(소득세)는 전혀 무관하구요. 지급총액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세만 변경이 될것같은데요
그럼 그달 원천세를 다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월달에 신고할 때 사업소세만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해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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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의 경우 반기별 납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자료의 지급금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오류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다음달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귀속년월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당초신고한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신고하길 권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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