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시에 있는oo2단지 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ooo입니다. 먼저 이곳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산을 깍아 시공한 아파트이며, 지하주차장은 3개소(각각 2층씩) 있는데 그 중 한 군데(P1지하주차장)가 지상에서 내려오는 램프와 지하 2층(앞에서는 지상)에서 진입하는 입구로 두 군데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이곳은 지리학상 한겨울 혹한의 바람이 우리 아파트의 진입로를 따라 발생하며, 차가운 바람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모든 배관(소방 및 수도)이 이 곳 지하주차장을 공동구로 해서 통과하는데, 문제는 소방배관 등은 열선공사로 결빙의 염려는 없지만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층당 3개소 총 6개소)의 밸브가 결빙되어 화재시에는 무용지물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하2층 입구에 단열용 샷다(혹한기에만 샷다를 내림-바람막이) 를 설치하는 동시에 화재시에는 샷다가 열릴 수 있도록 감지시설 등으로 연동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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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지하2층 입구에 단열용 샷다(혹한기에만 샷다를 내림-바람막이) 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즉 방화구획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소방관련법에서는 저촉을 받지 아니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하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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