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피난설비 소급 적용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2010.12.27. 개정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제4조 2항 2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과 관련하여

1) 창문이 없는 객실의 경우 건물외벽에 개구부를 만들어서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2) 숙박시설 내부 중앙 객실로 완강기가 외부 피난공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객실은 설치 면제가 되는지요?
3)통유리 형태(열림기능 없음) 창은 실내에 간이완강기와 파괴기구를 설치하면 적법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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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중앙객실에도 간이완강기를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제2호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 구조가 외기와 면해 있지 아니하여 간이완강기 적응성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완화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 객실을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실로 사용하는 경우 
   2)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6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3. 피난을 위한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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