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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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5 건축허가 동의통보를 하였고
13. 5. 20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13. 6. 20 설계변경으로 허가사항 변경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총8개동중 제3동의 지하층이 삭제되고, 제5동이 설계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총 7개동의 건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3동은 지하층 250제곱미터로 연결살수 대상임 → 지하층 삭제로 연결살수 삭제됨
※ 제5동은 연면적 560제곱미터로 비상경보설비 대상임 → 건물이 설계상 삭제되면서 비상경보설비도 설치 이유가 없어짐

13.11.14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문1) 착공신고하였던 소방시설이 감소하여도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착공변경신고는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허가사항 변경동의일인 13. 6. 20일 기준 현재 30일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시공업체는 건축주가 허가변경사항을 통보를 안 해줘서 몰랐던 거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건축주가 보내온 메일사본, 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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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제2항에 중요한 사항(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변경일’이란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허가하여 승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 다만,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는 소방시설 변경사항을 건축주(발주자)로부터 통보받지 못하고 변경된 소방시설을 시공하지 않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질의하신 사항은 착공신고 시 신고한 사항으로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된 것으로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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