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벽이 없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축사는 비상경보설비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벽이 없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작물재배사(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연면적 1000㎡, 기둥과 지붕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평상시 사람이 없음)

설치 제외 가능하다면 법 문구를 [벽이 없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비상경보설비 설치 제외한다] 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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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제안하신사항대로 개정법안에 반영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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