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에는 사회보험료의 반영이 1개월 이상인 공사 계약의 경우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1개월 미만인 건설공사(소방공사)를 계약 하면서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후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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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와 같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시설업 계약과 관련된 사항(사회보험료)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계약규정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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