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이 2011년 6월 10일 발표의 경우 1~5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으나, 2013년 11월 26일 발표의 경우 1~7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어느 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기준시점 2013년 5월 10일
비교시점 2014년 1월 1일
고용보험요율 (추정금액 100억)
위와 같은 경우 기준시점의 고용보험의 등급은 5등급 0.79이고, 비교시점당시의 등급이 7등급 0.87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방법은

가)
기준시점 당시 5등급의 0.79적용 비교시점 당시의 7등급 0.87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한다.(예)기준시점 : 100*0.79% = 0.7900, 비교시점 105.69*0.87%=0.919503

나)
기준시점 당시 등급을 2013년 11월 26일 발표된 등급에 맞추어 적용하여 산정한다.
추정금액이 100억 이므로 기준시점의 요율을 비교시점의 요율표에서 7등급인 0.87을 적용하여 산정.
(예)기준시점 : 100*0.87%=0.8700, 비교시점 105.69*0.87%=0.919503

다)
비교시점 당시 등급을 2011년 6월 10일 발표된 등급에 맞추어 적용하여 산정한다.
추정금액이 100억 이므로 비교시점의 요율을 기준시점의 요율표에서 5등급인 0.79을 적용하여 산정
(예)기준시점 100*0.79%=0.7900, 비교시점 105.69*0.79%=0.834951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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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고용보험료 지수는 입찰 당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 후, 고용보험료 요율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해당등급 요율을 적용하나, 2012.1.1일 이후 입찰공고분 중 국토교통부 개정 고시(’13.11.26.)이전까지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정금액 100억원으로 입찰공고일(’13.5.10.) 당시 7등급 공사이므로, 기준시점의 고용보험료 요율은 0.79이며, 비교시점(’14.1.1.)의 고용보험료 요율은 0.87을 적용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고용보험료 지수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우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시설공사(게시번호 1004)에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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