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규정과 세액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적용순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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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직접감면

2.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공제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와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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