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000의 주주는 가족관계 및 친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가족관계로 구성된 주주집단이 전체 7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주)000의 법인세 00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법인의 주주명부상 가족주주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통지 받았으나 실질은 세대주 000가 실질적인 주주이며 사실상 법인의 경영자인경우 명의상 주주인 다른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제2차납세무 지정이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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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근거 대법원 2009.4.8  2009두5480)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0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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