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로 법인세무신고 확정한 이후
재무제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지금 수정된 재무제표 신고가 가능한지요?

금융기관 거래와 관련
재무제표 항목등을
조정해야 해야 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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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질책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2008.02.12 외 다수)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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