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1997년 A주택 취득(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 2009.5.30. B주택 취득  
 
- 2010.4.10. C주택(단독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음  
 
 · 소재지 : oo군 xx면 
 · 건물 : 주택 88.08㎡, 창고 25.21㎡   · 토지 : 519㎡  
 
 · 개별주택가격 : 33백만원  
 
-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에 A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증여받은 C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