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학 력 : 공업전문대학 토목공학과 졸업:1994.02.05일
-토목공사 현장 근무시작 : 1994.05.01일
-토목기사 자격증 취득일 : 2000.07.31일
-현재까지 건설현장(전문분야:토목분야) 근무중임
2.질의
-300억이상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코져 할때 기사자격(토목기사) 취득후 10년
이상 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자격증 취득전 경력은(약6년) 어떻게 환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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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종사하여야 배치가능하며 기사 자격취득전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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