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화료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소득세법162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79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21조의2에 의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법인세1과 (02-3011-6412)에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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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세법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영수증)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