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월 0일 저녁12시 10분경 00아파트에서 00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00 12바 0000)에서 너무 강한 불법 안개등(HID)으로 피해를 입었기에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 민원을 올립니다. 전조등을 켜지않고 안개등만 사용하며 상대방 운전자를 피곤하게 하고 있으며, 눈부심이 심하여 타 차량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으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불법 구조물 단속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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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 안개등(HID) 무단 장착 차량 신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등화장치에 대한 법 조항을 살펴보면, 불법등화장치(HID, 할로겐전조등)는 자동차 제작사의 일부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의 자기인증제도를 근거로 출고당시부터 HID 전조등을 장착하여 출고되었거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의 규정에 의해 구조변경 승인을 거쳐 HID 전조등 설치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경찰서에서는 신고하여 주신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차주의 주소지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통보하고, 경찰관이 현장 진출하여 불법 부착물 장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후 안전기준 위반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형사입건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차량 전조등 HID 장착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위반한 불법구조, 장치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1566-0112)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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