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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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세제 감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최초로 취득할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하여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특법 시행령 98조의 4항에 따르면
분양가 인하율 산정기준이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가격-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입니다.

그런데 6월29일에 발표된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인하율 산정기준이 '입주자모집공고상 분양가격-신고한 취득가액'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시 분양가 인하율 산정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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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분양주택 세제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하면 '10.02.11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10.05.14.부터 '11.04.30.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때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X 100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공시된 분양가격

귀하의 문의사항 중 취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취등록세 감면에 대하여는 정확히 설명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재산세과 (☎ 760-948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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