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보유기간은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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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당해 상속(증여) 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 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당해 상속(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함) 만약, 이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주택의 경우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아버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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