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현금영수증 부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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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제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소득이 노출되는일)
그래서 월세값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재계약도 안 해주는 집주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 소득이 노출되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게 맞는지 집주인들의 소득은 어떻게 잡히고 노출되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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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에 대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세금 혜택을 받게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임대업자의 소득을 노출시켜 과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주택임대 소득은 모든 월세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합산2주택이상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과주택 소유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소유자의 '월세수입'에 대해 제한적으로 과세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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